환경부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 보내는 큰 하수도관) 유지관리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 제도를 도입해 민간업체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은 그동안 지방공사·공단과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업체 등 5개 업종만 가능하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을 통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 산업육성 차원은 물론 공공하수도 관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게 됨으로 연간 1,7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은 동 법의 시행규칙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500톤/일 이상 465개 하수처리장 중 68.3%가 위탁 실시되고 있으며, 하수관거(10만 8,000km)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공공하수도 관리 기관으로 기술 인력과 장비가 갖춰진 지방공사·공단, 수자원공사,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 법인 외에도 상하수도기술사사무소, 방지시설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설계시공업자 등 여러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영국 등 선진국 대부분 민간업체가 공공하수도 관리
이와 관련 환경부 생활하수과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위탁관리는 1995년부터를 하고 있으나 지방공사·공단, 엔지니어링 업체 5개 업종 등 하수도법에서 정한 기관만 공공하수도 관리가 가능했으며, 위탁 대상도 하수처리장 단위의 시설 운영에 국한돼 왔다”면서 “우리나라는 하수처리장 중 68.3%만 민간위탁이지만 이미 영국은 100%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이 90%, 프랑스 80%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하수처리장, 관거 등 공공하수도 전반에 걸친 운영과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에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수처리장 이외에 하수관거 유지관리업무까지 포함해 기존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공공하수도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위탁·운영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68.3%에 이르는 국내 위탁·운영에서 앞으로 20%가량 위탁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관심 있는 민간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민간개방으로 인한 연간 1,700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치 추산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1년에 평균 35개 정도 하수처리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 5만 톤 처리를 기준으로 하면 15명의 기술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기존인원을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연간 1,7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무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올 연말까지 ‘하수도법 개정’ 추진
한편, 지난 8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개방 과제를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로 선정 발표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효율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국가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더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는 12월까지 ‘하수도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민간개방을 위한 상세한 등록기준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물론 이번 정책안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표류하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 등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하수 관리의 민간기업 운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지난 2009년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방공사·공단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하수처리단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 직영에 비해 시설규모는 작으나 처리단가가 낮았고, 수자원공사는 소규모시설 운영에 따라 처리단가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하수평균처리비용(원/톤)의 경우 지자체 직영은 119.9, 위탁관리는 89.4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위탁관리 비율의 증가, 처리비용의 절감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민간사업자간 불공정경쟁 환경, 위탁성과 평가시스템 부재 등으로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노출되기도 했다.
‘2050 하수도정책비전’ 수립
한편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하수도의 역할을 확대하고,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2050 하수도정책비전’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현재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OECD국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됐으나,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저 출산·고령화, 물 부족과 하수재이용 수요증가, 세계 물 시장 팽창 등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하수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2050 하수도정책비전 수립’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독창적인 선도자형 하수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하수도의 신 패러다임과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2050 하수도정책비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미래형 하수도체계 구축을 위해 ‘하수도의 신 패러다임 제시’, ‘2050년 국민공감형 하수도정책비전과 2030년 정책목표 및 과제 마련’, ‘도시 인프라 구축 선진화 및 창조적 물·자원 순환 하수도시스템’, ‘해외 물 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이 과제아래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의견반영을 위해 자문,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병행하며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련분야별 전문가그룹이 참여한다.
6억 5,000만 원의 연구비로 지난 7월부터 진행되어온 비전수립은 내년 10월까지 16개월 동안 체계적인 정책비전을 위한 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단전문가와 참여인원은 박사급 10인을 포함해 총 38명이 참여한다. 이들 비전수립을 위한 참여진들은 비전연구팀, 비전연구지원팀, 정책연구팀, 정책연구지원팀으로 나누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미래 하수도 정책 비전 마련을 통해 미래사회 변동에 따른 하수도의 창조적 패러다임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민의 폭 넓은 이해를 얻고 물산업 발전과 환경중장기 계획수립시 반영하는 등 광범위한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