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월 말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먹는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미량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추가하고, 먹는샘물과 약수터나 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들의 물과 관련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조정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서 수질기준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흔히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오존 소독이나 염소소독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당연히 여기에 과다 노출될 경우에는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 또한 물의 ‘심미적 영향물질’이란 사람의 오감을 통해 물맛을 느끼는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관련 주요 개정내용에는 첫째,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량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한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3년간 수돗물 중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가 높게 조사됨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향후 포름알데히드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적정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현행 58개 항목의 수질 기준 규칙이 ‘포름알데히드 수질기준:0.5mg/ℓ 이하’의 추가로 59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수장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적정 정수처리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둘째, 지하수를 이용하는 먹는샘물, 약수터 물의 미네랄, 맛과 관련된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의 이용이 제한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결국 먹는샘물, 약수터의 물에 대해 경도 등 5가지 심미적 영향물질의 수질기준을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개선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의 개발·이용이 확대됨으로, 다양한 샘물의 개발로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먹는샘물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수질기준 개정 내용
이번에 개정된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개정안을 보면 경도(硬度·Hardness)와 관련해서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먹는 샘물은 500mg/ℓ이하, 먹는물 공동시설은 300mg/ℓ 이하로 기준이 정해졌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먹는샘물과 먹는물 공동시설 모두 1,000mg/ℓ 이하로 정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치를 음용자가 알 수 있도록 먹는샘물 라벨에 표기하도록 했다.
‘경도’는 칼슘 및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유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먹는샘물에 경도 수질기준을 운영하는 나라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체에 위해한 측면도 없어 WHO에서도 심미적 영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먹는샘물의 산업적 측면(국내 지하수 경도는 주로 1,000㎎/ℓ 이하)을 고려해 경도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도기준은 1,200㎎/ℓ 이하이며, 비텔과 콘트렉스 등 외국 제품의 경우 각각 1,921㎎/ℓ, 1,512 ㎎/ℓ이다.
수소이온농도(pH)와 관련해서는 먹는샘물은 pH에 의한 소독력 저하, 배관의 부식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양한 원수의 이용가치 및 국제기준을 감안해 현행보다 완화했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pH는 건강에 기초한 권장치는 없으나, 건강적 측면에서 허용범위는 4〜10 정도로 WHO에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수의 경우 지질의 영향 및 심도의 영향 등을 고려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심도가 깊은 온천수의 pH는 10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WHO, 일본, 미국은 먹는샘물 수질기준에는 pH 표시가 없다. 단지 EU는 6.5〜9.5, 캐나다는 6.5〜8.5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먹는샘물(샘물 포함), 먹는물 공동시설에서 5.8-8.5로 정해진 것을 개정안에서는 4.5〜9.5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황산이온(Sulfate)과 관련해서는 황산이온에 대한 현재 건강상 권고치는 없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맛을 느낄 수 있는 최소치인 250㎎/ℓ로 기준을 운영 중인 것을 고려하여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즉 WHO, 일본, 미국, EU 등에서는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황산이온이 없고 단지 캐나다에서만 250㎎/ℓ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현재 먹는샘물(샘물 포함), 먹는물 공동시설에 200㎎/ℓ 이하로 된 것을 250㎎/ℓ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먹는샘물에서 맛(Taste)은 무기성분(미네랄, 경도, 유리탄산 등), 수온 이외의 다른 물질로 인한 영향에서 무시될 정도이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맛을 먹는샘물 수질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무기성분 중 위해성이 있는 물질은 개별 수질기준 항목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맛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맛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개정안취향에 의한 것이지, 기준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란 설명이다.
따라서 맛에 대한 기준으로 현행 규칙에서는 ‘먹는샘물(샘물 포함) 및 먹는물공동시설에는 맛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맛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꿨다.
이외에도 증발잔류물(Total Solid)과 관련해 현재 샘물의 증발잔류물은 지질에서 유래되는 물질이며,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물질외의 유해물질 항목은 개별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칙에는 먹는샘물은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ℓ 이하로, 먹는물 공동시설도 500㎎/ℓ 이하로 돼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정한 이유로는 WHO, 일본, EU, 캐나다는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증발잔류물 기준이 없고 미국이 증발잔류물이 250㎎/ℓ이상 돼야 천연광천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수질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중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으로 고쳤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의 추가는 오는 20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먹는샘물제조업체 다양한 제품 개발 활성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심미적 영향물질이 우리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기준을 완하해도 문제될 것이 없어 이를 개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은 제조과정에서 맛을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한 다양한 샘물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먹는샘물제조업체는 66개사에 이른다. 향후 이 업체들은 다양한 맛의 샘물을 생산할 수 있게 돼 현재보다 더 독특한 맛을 내는 다양한 생수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또한 먹는샘물제조업체들에 지하수나 약수의 개발도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의 지하수나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은 환경부 훈령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수질기준개선안으로 인해 수돗물 외에 다양한 지하수나 약수 등의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지하수의 중요성과 유한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하수를 소중히 아껴 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지하수 개발의 중단도 요청된다.
그리고 일단 오염된 지하수는 완전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주기적인 수질감시에 의한 지하수 유동과 지하수 오염체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들 오염체가 주변 미오염 지하수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이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문 지질도(수문의 지질 상태를 다른 지질 상태와 함께 표시한 도면. 지하수 탐사, 국토 건설, 자연 개조를 위한 기초 도면으로 활용) 완성과 지하수 개발 및 수질보전 기술 발전이 시급하다.
또한 전국단위의 수맥조사 자료가 뒷받침되어 전국단위의 물수지 균형을 고려, 생활하수, 우수, 지하수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수의 수질까지 정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질정화 노력들은 정확히 말하면 오염체의 확산 방지와 지하수의 부분적인 정화만을 가능케 한다.
지하수의 완전한 정화란,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뽑아내어 정화시켜야 하므로,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타당치가 않기에 무엇보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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