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좌담회는 곽결호 前 환경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강지영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상무, 김병기 KOREACABLE 대표, 이경훈 포스코 환경에너지기획실 전무, 이영조 한국동서발전(주) 신재생에너지팀 차장, 정동희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국 국장이 참석했다.
세계적으로 녹색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출범시켰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녹색에너지산업 관련 제도들을 마련해 세계 녹색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녹색에너지산업의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직접 들어본다.
Ⅰ. 녹색에너지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기회로 봐야 할 것
-곽결호 前 장관(이하 좌장) :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인해 녹색에너지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당장 설비생산을 맡고 있는 산업체와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 입장에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김병기 대표 :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에 있어서 RPS, 탄소배출권 등이 맞물려 있는 가운데 한국케이블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연료’다. 석유, 가스, 연탄 등 이런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때 연료전지, 폐타이어 등 청정연료로써 많은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목재’가 가장 정답에 근접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에 대해 우리 회사에서는 기존의 나무보다 성장속도가 2~3배 빠른 나무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6개월 내에 개발한 나무를 심고, 사업을 시작할 장소를 구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를 두고 각축을 벌인 끝에 베트남이 선정돼 현재 연구개발 시행에 착수했다.
만약 예상만큼의 생산량이 나온다면 생산비, 운송비 등을 합쳐도 다른 연료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원가 절감을 만족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원료를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무역 분야에 관심을 갖다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인데,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우리 회사에서 다 운영할 수는 없고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나타나서 함께 성장시킨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 이영조 차장 : 동서발전은 RPS제도에 직접적으로 규제받는 발전회사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RPS 의무량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따라서 계획대로 녹색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민원 및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표출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섣불리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사업 인허가에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운 입장이 되었고, 발전회사도 공기업으로서 국가정책 이행과 법적 의무사항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만으로 사업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녹색성장이라는 화두에 대해 왜 필요한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범국민적 합의의 틀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반 위에서 각 기업들은 녹색사업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현재 개발 가능한 녹색에너지원은 제한되어 있어 풍력, 태양광, 조력, 바이오 등의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개발 사업에는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많은 갈등 발생으로 중단되는 사업이 비일비재하여, 큰 틀에서 녹색성장과 RPS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동희 국장 : 왜 이시기에 녹색에너지산업을 얘기해야 하는지 장기적, 단기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에서 정권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 어젠다이며, 저는 단기적 관점을 좀 더 보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에너지산업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요 위축과, 세계 각국의 공격적인 설비투자로 인한 공급능력 확대에 따라 글로벌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입지규제 등으로 녹색에너지 보급·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재정위기 이후의 EU국가의 녹색에너지 투자확대 가능성 및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확대 가능성,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녹색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의 기회요인도 병존하고 있어 향후 2~3년이 녹색에너지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녹색에너지 후발국에서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경훈 전무 : 녹색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공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녹색에너지 문제는 현재 당면하는 에너지자원 문제, 미래경쟁력 문제, 또 우리나라의 산업이 녹색산업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더 큰 차원에서 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나 수단은 없는 것 같고, 반대의견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선의 선택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여건을 보면 에너지자원이 하나도 없고, 선택 수단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녹색에너지산업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묻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길이라 생각하고, 이 길을 어떤 루트로 빠르게 경쟁력을 갖춰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기업차원에서도 경쟁력과 성장의 기회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깊이 들어갈수록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대치되는 입장이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강지영 상무 : 2000~2010년 사이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 주로 IT산업 쪽으로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멀티미디어 기계들을 통해 많은 벤처기업이 생기고, 많은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정상급에 속하는 상황이 됐다.
국제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녹색기술,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산업이 국제경쟁력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자동차도 전기자동차가 나오고, 올해부터는 보급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 같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이 자동차 산업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바뀔 때 전기에 대한 수요가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이나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일상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전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Ⅱ. 정부의 규제와 지원에 대한 생각
당면한 문제 해결해나가는 과정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좌장 :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출범시킨 후 이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된 편이나 산업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수익이 생기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정부와 산업체 간의 괴리감에 대해 말씀 하신다면.
-김병기 대표 :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 중국과 단가 경쟁이 안 된다. 원료의 경우 외국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워도 자금이 부족해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것이다.
또한 하나가 잘 될 것 같다 싶으면 모두 몰리는 현상이 생겨서 짓는 곳은 많은 반면, 수요는 정해져 있어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상황도 있다.
따라서 폐기물은 설비를 갖춘 곳에서 일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마음껏 사용해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너지, 특히 목질계로 가게 되면 농가나 발전소사업자, 또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온천, 찜질방도 자연스럽게 그쪽 분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영조 차장 : 지금 해외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예로 들면 법적으로 우드칩은 관련법에 의해 WCF라는 연료 규격 조건이 완성돼야만 수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판단한다.
국내 폐기물 재생연료 규격 및 수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바이오 폐기물의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연료로 사용 가능한 바이오매스량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 회사도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를 건설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보드·합판 등 물질 재활용 업계의 반발이 있어 WCF 원료가 되는 폐목재의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현재 폐목재를 가구재 등으로 우선 재활용하고 나머지만 발전연료용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물질 재활용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폐목재 발생원별 RPS 인증 기준이 제정됨으로써, 일부 폐목재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이 반영되어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바이오매스량이 확인될 것이고 해외 바이오매스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에서 연료 규격을 완화하여 많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법안 제시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
현재 발주기관인 발전회사 입장에서 녹색산업 현황을 진단해 보면,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여건과 국내 산업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태양광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업체들이 기술력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태양광 모듈 단가가 내려가고 있어 제조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풍력 발전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도 기술 인증을 받을 만한 부지 선정이 쉽지 않고, 어렵게 기술이 개발되어도 국내에서 바람자원이 좋은 곳은 한정되어 있으며 건설 시 민원 및 인허가가 쉽지 않아 단기간에 의미 있는 매출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발주처 입장에서는 효율이나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자칫하면 국내 업체보다 외국 업체가 경쟁력이 뛰어나 낙찰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
유럽사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용량 및 클래스별로 인증된 분야가 많으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여건으로 풍력 개발이 정부가 제시한 국내산업 활성화와 대치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Site가 민원이나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 사실상 사업 개발이 중단되거나 시작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개발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해상풍력의 경우도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 상당한 민원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다.
공유수면인 바다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환경성 논란 및 보상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육상공사에 비해 큰 해상공사비 및 계통연계를 위한 해저케이블 부설 비용 문제 등 넘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배정된 RPS 의무량을 달성해야 하는 발전회사인 우리 회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폐기물 및 바이오 분야이다.
다만, 일반폐기물은 현재 연료조건이 까다로워 재생연료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은 편이고, 목재나 바이오매스 등 유기물계 폐기물의 경우도 연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의무량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정동희 국장 : 임지잔재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보지만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작년에 정리를 했다.
이러한 원칙은 아마 올해 중으로 법제화가 될 것이다. 국내 규제로 인한 문제는 올해 안에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본다.
-이경훈 전무 : 녹색에너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하는데, 이걸 성공시키려면 적정한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규제는 RPS,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나름대로 준비가 됐는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을 개발할 때 초기 품질도 좋지 못한데다 많은 민원 등으로 이를 시험할 장소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테스트베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우리나라 시장이 제한적이니 국내시장만 갖고는 사업성도 미래도 없다. 결국 세계를 보는 시장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녹색에너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좌장 : 규제받는 사업장에서 규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기술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주민 간의 이해관계 등 과정이 첩첩산중인데 해결을 도와주는 부처나 행정기구가 없다는 것이 요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동희 국장 : 기본적으로 녹색성장이라는 화두에 맞는 체제(Regime)가 정립되고, 녹색성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사고체계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특히 이행체제(Delevery System)도 최근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정립돼야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또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초기단계에는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추진해 나가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활용하여 태양광, 풍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면, 늦게 시작했지만 도약이 가능하다. 이 분야는 핵심기술도 갖고 있어서 연구개발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실증사업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쌓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환경규제 등으로 추진이 매우 더디다. 환경에 대해 전혀 간섭 없이 녹색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이다.
녹색성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환경 간섭의 정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국민적 공감대가 조속히 형성되어야 한다.
-이경훈 전무 : 현장에서 실제로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RPS 제도 2% 달성, 가능한가
쉽지 않지만, 문제 조율해나가면 희망 있어
-좌장 : 올해 안에 RPS 제도 2% 달성이 가능한지 말씀하신다면.
-이영조 차장 : 올해 할당된 비율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발전회사들도 여건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물론 올해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유예한다거나 올해 많이 이행했을 경우 보관했다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Borrowing 및 Banking 제도가 있어서 약간의 유연성은 있지만 할당된 목표에 맞추기에는 괴리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직접 이행 가능한 비율은 올해 할당된 목표량에서 30%만 이행해도 많이 달성한 것으로 볼 정도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려면 2년 전에 발주가 되어 건설이 진행 중이어야 하는데, 이미 발주된 설비는 준공이 됐거나 시공 중인 상황이지만 민원 발생, 인허가 곤란, 기술적 개발 미완료 및 당시 RPS 제도 세부 사항 미확정에 따른 경제성 검토 곤란 등 많은 주위 여건들이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발전회사가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전기 요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투자는 불가능했으며, 한편에서는 투자에 따른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벌과금을 지불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회의론적 결과도 도출된 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벌과금 10억 원을 줄이기 위해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망설이게 될 것이다.
-정동희 국장 : 제도를 활용해서 2%가 가능하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 방안을 2011년 10월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같은 관계부처끼리 조정해서 2012년에는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RPS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이 목표를 세워도 여러 민원이나 제도적 한계로 진척되지 못한 것이 잘 해결돼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제 같은 제도는 발전사업자들이 적절하게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개발지 주변에 대한 보상 개념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지원금의 경우 기준은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서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나오는 이익을 나누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경훈 전무 :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RPS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원가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원가 부담을 충족하려면 정부의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전기요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과 같이 전기요금이 자율화 되어 있으면 발전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더 저렴하고 안정되게 공급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커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사가 겪는 어려움을 기업과 국민이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용 전기 값과 일반용 전기 값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산업용전기 값이 가정용보다 저렴하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 최대 2.5배까지 산업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지영 상무 : 투자 쪽에서 보면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각 분야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사업 자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기술을 다 모으고, 갈등을 조절하고, 금융을 포함시키고, 허가문제도 해결하는 것들이 사업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녹색에너지 시장이 너무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이 어렵다. 정부에서 신성장동력펀드를 만들어서 자금을 준비했는데, 대형 프로젝트가 여러 갈등으로 인해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펀드가 너무 크다 보니 작은 요소요소에는 못 뻗치고 있어서 불균형의 시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RPS제도의 경우 금융에선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기업에서 금전적으로 완만히 보상한다면 굳이 정부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Ⅳ. 국제 동향에 따른 우리나라의 방향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 대응, 전략적 지원 필요
-좌장 : 외국의 경우 확실하게 수지타산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십 년을 보상해주는 등 안정돼있지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산업계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제 흐름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정동희 국장 : 우리나라가 향후 녹색성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경제의 여건, 우리 국민의 수용성, 미래의 전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속도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작년 말 ‘더반기후변화회의’ 결과를 반영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할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필요할 것 같다.
IT산업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후체계를 조절하는 것이 하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규제방식 보다는 촉진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경훈 전무 :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 중에도 뛰어난 기술력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모아서 어떻게 산업화단계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장도 작은데다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다. 기술과 자본,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win-win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은 큰 그림 보다는 그동안 수립한 정부 정책을 하나하나 구체화 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지원제도가 균형을 이루면서 속도와 방법을 조절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와 일반 발전단가의 차이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 외국에서 설비, 기술만 사오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술개발과 산업 경쟁력은 늦어지고, 외국 기업에 좋은 일만 시켰다고들 한다. 따라서 개발 속도와 산업화를 같이 끌고 가기 위해 지원제도를 RPS제도로 전환한 것 같다.
-이영조 차장 : 국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정리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RPS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국제 법률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중간에 멈추거나 늦추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분위기에 따라 정책이 변화될 경우 국가 정책의 일관성 훼손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녹색에너지 분야 투자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됨으로써, 미래에 녹색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인 시대가 왔을 때 외국기업에 비해 기술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외국 기술에 예속되어 국가 경쟁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제공하고 녹색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술 경쟁력 확보는 물론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어 훗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평화로울 때 준비해야 하며, 국익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좌장 : 지금까지 현행제도, 기술역량, 전문 인력 확보문제, 에너지자원 없는 국가로서의 규제상황,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녹색에너지 산업이라는 현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녹색성장위원회 정동희 국장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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