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과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발 빠르게 정보를 습득 할 수 있게 됐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상만큼 우리들의 다양한 정보습득에 필요한 기술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진화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전신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만 있었으나 이제는 수많은 전선들이 얼기설기 얽혀 그야말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심한 곳은 전신주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전선들이 매달려 있다.
이러한 전선들은 기존 전선 외에도 전화선에다, 인터넷 등 통신 연결망, 각 지역 케이블 유선방송망까지 다양하다.
이들 선들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상가 밀집 지역 등의 경우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많은 선들이 쳐져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된다.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 중에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거미줄처럼 하늘을 뒤덮은 케이블 선을 보고 신기한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런 망들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지럽게 매달려 있는 수많은 케이블 선들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전봇대가 기울어지는 등의 사고나, 적재차량에 의해 일부의 선이 끊어져 차량 등 기물과 사람에게 덮치는 등의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러한 맹점은 비단 어느 한 곳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난립하는 케이블 선들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는 것이다.
불필요 케이블 선 철거 규정 없어
이처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케이블 선들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일차적으로는 전신주를 관리해야 하는 한국전력이다.
또 유선 통신사와 지역 케이블 방송국 등도 케이블 선들을 설치하는 주체들인 만큼 선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설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당사자들이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도시환경관리부서의 수시 점검 여부 및 방송·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여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나 방통위 등은 상급기관으로 케이블 선들의 구체적 설치와 철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관은 아니다.
결국 전신주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이 그 모든 선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물론 통신업체와 케이블방송국에서 유선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한다면 별문제 없겠으나 현 상황은 그렇지 않은 점에서 해마다 지역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통신서비스 및 케이블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5회선 미만 케이블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단독, 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는 대부분 지상으로 케이블이 연결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불필요한 케이블을 철거하여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지난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5회선 미만의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에도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은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케이블 설치방법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존에 형성돼 있는 거미줄처럼 얽힌 케이블 선들은 지중화 하겠다는 식의 대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전, ‘그린 켑코 정비사업’ 추진
지난 2011년에 한전은 케이블 선들의 정비를 위한 ‘그린 켑코(GREEN KEPCO) 정비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3년까지 계속될 이 사업은 전력소비 주변의 부적합 통신설비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전은 개선이 필요한 통신업체나 자치구 등에 협조공문을 통해 자체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 구로구의 경우 작년 10월 중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불량 가공 선들에 대한 정비활동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작년 말까지 지역 내 1만 4,061본 전신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처럼 한전의 정비 사업에 지자체나 통신업체가 적극 협조한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난립하는 케이블 선에 대한 정비 방법이 없다.
한전 배전전략실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35조에 의해 한전이 케이블 선에 관한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됨으로 케이블 선이 난립된 곳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다.
강제철거에 대한 권한이 없고, (난립하는 선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강제철거에 나선다 해도 해당 유선가입자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철거에 따른 그 피해보상을 한전이 떠맡게 되며, 법에 호소해도 문제가 해결되려면 2년여의 시간이 소모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난립하거나 필요 없는 선에 대한 강제철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통신업체와 케이블방송 등 해당업체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방송 업체에서도 향후 케이블방송망의 지중화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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