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지하수가 썩어간다

불법 방치공에 의한 2차 오염, 수원 고갈 우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8-06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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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하천취수율은 36%에 불과한 물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총 연평균 강수량은 많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강수량이 풍부하지만 연중 고르지 않고 여름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잦은 편이다. 그로 인해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는 대부분 바다로 유출되고,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적어 효율적인 물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하수 사용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하수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지하수 개발은 수자원의 오염과 함께 지하수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의 귀중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시점이며, 개발과 아울러 보전에도 남다른 신경을 써야 한다.

도서·해안지역 및 가뭄 재해 해결 유일한 수원

현재 수자원 총량 1,240억㎥/년 중에서 이용되는 수량은 337억㎥/년으로 전체의 27%로서 하천수 10%, 댐이용 14% 그리고 지하수 이용량은 37억㎥/년으로 3%를 차지한다.

이 중 지하수 이용량은 전체 이용량의 11%로 미약하지만 도서·해안지역 및 가뭄 재해 해결을 위한 유일한 수원(水原)이 지하수인 만큼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이용과 합리적 보전·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올 초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바로 안성시의 전체 음용 지하수도의 37% 이상이 오염됐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안성의 지하수가 썩어가고 있는 형편으로 사람들이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작년 초 구제역 파동에 의한 가축살처분이 계속되면서 생겨난 가축 매몰지 주변의 오염도 원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하수의 관리 부재와 부실이 빚은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및 경상북도에 위치한 폐석탄광산 수질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곳은 하천수 3개소, 갱내수 20개소, 지하수 2개소 등 총 21개소로 카드뮴, 아연, 철 등 4종류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2개 광산 주변 지하수에서는 먹는 물, 생활용수 등 이 수질오염 기준이 초과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한 개인용 지하수 관정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 등 오염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지하수 확보 차원의 지하수 보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조사 및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방치공을 찾아라

대체적으로 지하수면은 지하 30m 이내에 있다. 그런 만큼 지하수는 지표로부터 투수층을 통과하여 걸러져 깨끗하다. 반면에 지하수는 땅 속을 흐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아주 느리다.

이 같은 특징은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본래의 상태로 정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표면이 오염됐을 때 그 오염원이 사람들이 판 우물이나 지하수 관정, 지층의 균열을 통해 스며들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지하수 오염은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오염된 지하수는 계속 땅 속을 흘러 이동하면서 다른 곳의 지하수마저 오염시키게 된다. 이처럼 수질오염 위험이 다분한 공관정 같은 불법지하수시설은 전국에 걸쳐 대략 13만개(2010년) 정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치공의 원상복구야 말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공관정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를 통해 지역에 미처 파악되지 못한 채 흩어져 있는 방치공 등을 찾아 원상복귀시킴으로 지하수의 2차 오염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례로 충청북도는 지난 1/4분기 현재 61개의 방치공을 찾아 원상 복구시켰으며, 2001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이 시작된 이래 5,989개의 방치공을 원상복구 조치시켰다.

한편 지하수는 또한 생성되는 속도가 느려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지하수를 퍼 올리면 쉽게 고갈된다. 따라서 무작정 지하수 개발을 목적으로 천공을 뚫고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퍼 올린다면 지하수 고갈의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된다.

그로 인해 이후의 용수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지반침하 등 2차적 피해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하수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하수위를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안전 채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 채수량’이란 지하수를 장해 없이 지속적으로 채수할 수 있는 양으로 함양량을 초과하지 않고 경제적인 지하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연중 채수량이다. 따라서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지하수의 부존량과 함양량,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하수의 보전·관리 방안

지하수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하수 보전 방법으로는 보전 구역의 설정,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여기에다 행정 당국에서의 지하수 수위 변동 실태 조사와 수질 검사가 시행돼야 한다.

지하수 보전 구역의 지정

어떤 유역에서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지역을 지하수 보전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보전 구역은 대규모 또는 무계획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심각한 지하수위의 저하, 지반 침하, 지하수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대도시나 공장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보전 구역으로 지정된 유역 내에서는 규정 이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오수·폐수를 내보내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당국의 엄격한 허가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지하수법’에는 보전구역 내에 지하수의 유동로 및 유동 속도를 변형시키는 지하 굴착 공사 및 터널, 광물의 채광 및 토석 채취 행위, 집단 묘지 및 화장장, 납골당 설치 행위, 기타 지하수 보전 구역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때에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필히 설치해야 한다. 오염 방지 시설물로는 지표나 지하로부터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지하수 수위나 유량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등이 있다.

또 이미 개발한 지하수를 폐쇄할 경우에는 그라우팅을 실시해 오염 물질의 유입이나 확산이 방지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신규 지하수 오염물질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지하수를 섭취할 경우 WHO 발암위해도 기준(1×10-5)의 1/10 수준 이상인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을 지하수 수질기준 후보물질로 선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추가로 지정된 후보물질을 매년 전국의 지하수 수질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조사항목에 포함해 조사 분석과 함께, 향후 매 반기별로 조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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