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 제대로 취합·분석되고 있나

한 포인트 측정보다 라인개념 ‘3D 수질측정’ 시스템 적합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2-28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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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는 개발을 통해 물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 수질 보전이다.

 

사실 지하수 수질관리는 지하수 이용 목적에 따라 환경부, 국토해양부 외에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9개 부처 14개 법률에서 수질기준, 검사주기, 검사기관, 결과보고 등을 각각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 업무혼선, 민원유발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수질관리에 애로가 따르고 있다.

 

 

수질검사 기준만 강화하면 그만인가?

 

지하수의 수질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는 이 검사는 그대로 지키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수질검사를 의무화해 검사비용이 기본검사 8개 항목 5만 원, 49항목의 세부검사에는 약 30만 원이 지출된다. 고비용의 검사비와 관련 충남 아산시는 지난 7월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수질검사 비용의 80%대의 지원하는 내용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깨끗하고 좋은 물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이에 따른 과비용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촌의 경우 검사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 지하수수질검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김규범 수변지하수활용고도화연구단장은 “현재 지하수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의 기관이있는데 이들 기관들이 조사한 데이터가 지금까지 취합·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들이 그동안 조사한 자료들을 하나로 취합하고 분석해 정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각 분석기관들이 그동안 분석한 이런 자료들을 취합해 데이터로 정리한다면 향후 지하수 관리와 수질측정 등 다양한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수질검사 자료의 취합·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정교철 교수(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는 “지하수질 분석과 관련 일부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때문에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질분석자체는 기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지하수 오염 현황

- 질산성질소

 

국내 지하수의 대략 6%대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06 국가지하수수질관측망). 이 지하수오염물질은 일반세균과 분원성대장균, 질산성질소가 가장 빈번히 검출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노로바이러스와 라돈 같은 방사성물질, 유류오염물질, 중금속류에 의한지하수오염을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08년 환경부의 지하수수질측정망을 살펴보면 총 4,828개의 측정지점 가운데 260개의 지점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약 5.4%의 지하수가 오염된 셈이다.

 

이 가운데 낙동강 유역의 충적층 지하수에서는 질산성질소의 오염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의 수질이 이렇게 질산성질소로 오염된 것은 무분별한 무기질소 비료의 살포 등으로 인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지역 지하수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오염현상을 보였다. 질산성질소는 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산소부족 현상을 초래하는데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내장이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질산성질소의 함량이 높은 물을 섭취할 경우 청색증(혈액 속의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피부나 점막이 파랗게 보이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 오염된 지하수 안에 포함된 질산염이 혈액 안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체내에 산소 공급을 중단시켜도 나타난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 노로바이러스

 

지난 2008년에는 전국의 지하수가 10곳 가운데 3곳 꼴로 식중독 원인 물질인 노로바이러스에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그해 환경부가 4월부터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전국 300곳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용수로 쓰고 있는 64곳을 비롯해 전체의 34.7%인 104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성을 더했다.

 

당시 지역별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서울시가 조사 지점 7곳에서 모두 검출됐고, 경기도는 86.8%(38곳 중 33곳), 경상남도 76.9%(13곳 중 10곳), 울산시 75%(4곳 중 3곳), 부산시 46.7%(15곳 중 7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출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와 대구시로 각각 32개 지점과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한 곳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노로바이러스는 현재 약 25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저온이 유지되는 지하수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30~40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가 고농도로 농축될 수 있는 굴 등 어패류 양식장 주위에는 오염된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지하수 라돈 저감 장치


- 라돈 등 방사능 물질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전국의 104개 시·군·구 314개 마을 상수도 원수 등에 대해 자연 방사성물질(우라늄·라돈 등)의 함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지하수 원수의 경우 우라늄은 16개 지점(5.1%), 라돈은 56개 지점(17.8%)에서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 지하수에 대한 조치는 고작 오염된 지하원수의 사용 금지만 내리는 것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자연 화강암 지반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토양 속 라돈 농도가 높고, 이로 이해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되지만 다중 이용시설과 학교 등에서의 실내공기 기준만 정해져 있을 뿐 지하수의 라돈에 대한 어떤 조치나 대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물론 지하수 라돈은 우리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나 음용하는 양으로 따져볼 때 그리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국내 주류업체들이 지하 암반수를 주원료로 해서 주류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특히 외국의 경우 물에 관해 60년 정도의 연구를 통한 자료를 갖고 기준을 발표하지만 우리의 실정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한마디로 기초조사를 시작한지 10년도 안된 상황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유해여부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오염원 검출률을 수치로 발표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관련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의료계와 R & D의 우선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 가축 매몰지 주변

 

지난 2010년 하반기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으로 수많은 가축들이 매몰됐다. 문제는 이들 가축 매몰지가 땜질식 처방과 사후 관리부재로 다수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월 경기도 이천시가 의뢰한 백사면 모전리 298번지 일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9,000여 마리의 매몰가축사체에서 나온 침출수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전리 검사지역 일대 지하수 4곳에서 가축사체유래물질이 검출됐다. 이 사례는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첫 번 째 사례로, 비록 가축매몰 매뉴얼 지침대로 한 상당히 양호한 매몰지임에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침출수 오염지표(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로는 가축매몰지 오염원과 가축폐기물 및 축산폐수, 질소비료, 생활폐수 오염원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결국 지하수 오염원이 가축사체의 침출수인지, 생활하수인지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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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측정에서 라인개념 측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 측정은 호수 표면이나 일정 깊이에서 1~3개의 수질측정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수질측정의 결과물로 전체 검사대상지인 호수나 하천의 수질을 대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측정지점이 단순해 전체의 수질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수질검사의 오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씨앤에치아이앤씨(주) 원용천 대표이사는 기존의 수질검사 방법인 포인트 측정 검사 개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라인 개념’의 도입을 강조한다. 원 대표이사는 수질측정검사의 라인 개념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다.

 

“호수나 하천의 표면에서 바닥까지 수질측정기를 사용해 수질을 측정하면 표면부터 바닥까지 라인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수질검사를 위해 한 포인트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라인을 따라서 나오는 수질측정을 하면 밀도가 각기 다른 층으로 이뤄져 있는 물에서 어떤 부분이 오염됐는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씨앤에치아이앤씨는 이러한 라인개념을 도입한 3D 수질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PDA에서 GPS 좌표와 수질측정결과가 수심에 따라 표면부터 바닥까지 엑셀파일로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엑셀파일을 프로그램에서 GIS맵과 함께 불러들이면 전체 호수나 하천의 수질을 깊이별로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측정된 라인을 따라서 물속 단면의 수질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 개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하규철 박사가 세계특허를 출원한 기술이며, 현재 씨앤에치아이엔씨와 협약을 통해 일부 기술이 개발이 된 가운데 막바지 기술개발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다.

 

※본 기사는 환경미디어 2012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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