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환경포럼은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물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이 ‘물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또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서재순 (주)와콘 이사, 심유섭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팀 팀장, 권형준 K-water 경영관리실 실장, 최종원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 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이혜영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실장이 참석해 물산업에 대한 생각을 나타냈다.
물산업 육성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돼야
김길복 소장은 발표에서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클러스터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산업 육성은 공동협력의 파트너십에 기여하는 형태가 돼야 공공, 민간 모두가 유익하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 기존의 수도법 등은 관리·규제 위주의 일반법으로 물 분야의 산업구조, 운영 분야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기본법의 전면 개정 또는 물산업 육성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물론 물산업 육성 도입 또는 도약기에는 진입장벽 등과 같은 적절한 규제가 사실상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기 및 성숙기 이후에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철폐해 공정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김 소장은 “현재 정부 물산업 육성정책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여러 국내 사정으로 해외진출방향으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전제가 국내 수도사업의 통합 및 전문기관화 등 구조 개편과 민간 기업이나 대규모 지자체의 협력방식 및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법적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요금 현실화 통해 ‘물 서비스’ 높여야
서재순 이사는 “물산업에 대한 육성과 정부의 보호가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제조자, 시공·운영관리 등의 이력을 만들어 보관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를 수도사업자의 경영평가에 적용하는 것과 물산업 관계자들이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인력양성에 힘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물산업 업계를 살펴보면 각자는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안에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물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간의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형준 실장은 “우리나라의 물산업 관련법은 1년에 1번씩 바뀌는 꼴로 너무 자주 바뀐다. 법률 자체가 업계에서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5~6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권 실장은 “지방상수도도 중요하지만 광역상수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수도체계에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면서 “광역상수도 기능을 조정해 각 상수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영만 원장은 “일본의 경우 오히려 정수기의 사용을 권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정수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수기는 각종 필터와 여러 기능을 통해 점점 고급화 되어가는 반면, 일본 정수기는 수도 옆에 매달아 사용하는 작은 정수기로 필터 또한 굉장히 간소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백 원장은 “우리나라는 수돗물과 정수기를 너무 비교한다. 그래서 정수기는 점점 고가화 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갖고 국민의식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유섭 팀장은 “일단 우리나라는 물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없다. 게다가 국내 물시장은 상하수도 공공부문 뿐 인데다 노후관을 개량하는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국내 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수자원에 대한 투자와 장기적 효율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영 실장은 “수돗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막연한 불신이 생기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도 극히 낮은상황”이라면서 “국내 병입수에 대해 과거에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이 반대를 했으며, 10명 중 8명은 병입수를 먹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세계시장에 국내 병입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다소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소비자연구원은 국내 병입수에 대해 1社 1브랜드를 요구하고 있다. 병입수의 차별화 역시 가격으로만 차별화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차별화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병입수에 대해 안전과 물가안정, 즉 요금에 대해 요구한다. 민간에 전부 이양하는 것보다 민·관이 합동하여 운영하는 등의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소비자가 수돗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원 과장은 “수도권은 수도요금이 ℓ당 600원인 반면 지방은 ℓ당 1,000원이 훌쩍 넘는다. 현재 광역상수도는 K-water 등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상수도는 지자체에 고유권한을 위임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지방상수도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모두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요금이 충당되지 않으니 서비스가 좋지 못하고, 그렇게 생긴 불신으로 수돗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따라서 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에서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UN은 ‘물복지·물인권’을 지향한다. 이를 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권유하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요금 정책을 정착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요금 정책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소장은 “유럽의 경우 사람이 사용하는 수돗물을 최소 5~6t으로 보고, 6t까지는 저렴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지만 그 이상 사용할 경우 비싼 가격을 매겨서 요금을 부과한다”면서 “이것이 물인권이다. 사람의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물 6t까지는 배려하되 그 이상은 요금을 많이 부과해서 결국 물도 아낄 수 있는 1석 2조의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정책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지는 여러 연구와 조사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길영 실장은 “물순환체계는 곧 물산업”이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감한 부분까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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