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가 되면 그동안 묵은해와는 달리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다. 환경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법률과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환경 분야에서 달라지는 첫 번째 사안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대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기준 항목을 확대·추가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을 기존 17개에서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20개로 확대했다. 또한 신속·정확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방법을 추가한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TOC) 항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
특히 TOC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의 기존 지표보다 정확도가 높아 물 속 유기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1,4-다이옥세인과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이 하천 건강보호 기준에 추가된 것은 우리의 마실 물에 대한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오는 9월 27일 부터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규정을 통해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법률 규정에서는 장난감을 아기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轉移量)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 즉 아기들의 입으로 빠는 흡입과 같은 행위에서 사람의 몸에 유해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와 다이이소노닐프 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 등의 성분의 위해성에 따른 것이다.
이들 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돼 있다. 이 법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5호)을 말한다.
따라서 본 규정에 따라 아기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 일정 함량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위의 취급제한 물질들이 아이들의 몸속에 들어가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
또 이 성분들은 주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등으로 사용되는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용품 제작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 판매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게 됐다.
2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오는 2월 2일부터는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이 시행된다. 이 제도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측정 장비 단속 및 비디오 단속과 같은 수시점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강제정차로 인한 국민 불편, 사고위험 등 비효율성 및 지자체 단속실적 저조 문제를 개선·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먼저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 및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실시한다. 원격측정은 환경부의 협력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2014년 이후 대상차량 및 지역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물론 수도권 외의 지자체에서는 예년과 같은 수시점검 방법인 측정 장비 단속과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이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는 전문 정비사업으로 통합된다. 즉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전문 정비사업장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구비해, 해당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 정비사업자는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관할 특·광역시 및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밀검사 지역의 경우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출할 의무도 있다.
무엇보다 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은 단위가 ppm(100만분의 1단위), ppb(10억분의 1단위)로 측정기법이나 운영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원의 다양 및 방지시설 장비, 실험기기에 대한 조작능력 등 신기술에 대한 시기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잦은 국제규범의 발효 등에 발맞춰 대기환경법령의 매우 빈번한 개정에 따른 그에 적합한 정보 및 규정의 보급을 통한 적정한 환경관리가 요청된다. 따라서 최소한 3년마다의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작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대기분야 환경기술인 교육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한 바 있다.
비도로 이동오염원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 대상
또한 2월부터는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이 제도는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농민 건강보호 및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는 건설기계에만 국한됐다. 당연히 농업기계 등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데는 미흡했다.
사실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질소산화물(NOx) 가운데 34%, 미세먼지(PM)의 43%가 비도로이동오염원인 건설기계나 농업기계 등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자료).
이에 따라 올해는 트랙터, 콤바인 2종에 대해 Tier-3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15년에 Tier-4 기준으로 강화하며 규제대상 역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의 적용 대상이 원동기 출력 범위 56kW 미만과 130~560kW에 해당되는 기계다.
이 가운데 2016년 1월 1일부터는 56~130kW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강화한 배출허용기준 규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농업기계 제작·수입업체는 2월부터는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기준 적용일 이전에 제작·수입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Tier-4’ 기준으로 강화 시에는 일정기간 이전에 제작·수입된 원동기를 부착해 농업기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식물 생육·산업 활동 영향 최소화 위해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범 실시된다. 사실 지금까지의 대기오염예보는 8대 시·도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일부 받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도권에 한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직접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 이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예보제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또한 예보항목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올 상반기 중에 예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각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 특히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에 우선 예보내용을 전하기로 했다.
이의 근거가 된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 발표)를 들 수 있다. 이 법령에서는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정했다.
올해는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해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첫 해이다. 이제 음식물류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는 예전처럼 해양에 배출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2006년 런던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12월 음폐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준비기간을 거친 가운데 올해 첫 시행하게 됐다.
환경부의 이러한 조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함은 물론 음폐수 자원화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화를 지속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이외에도 생산 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이를 이용하는 생산 공정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 상에서는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조항이 없었다.
지난 2011년 6월 국내 C기업은 ‘당’의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개발했다. 이 사례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됐는데 당시 C기업은 식품의약안전청에 위해성심사를 요청했으며, 식약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를 완료하고 이를 생산 승인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오는 12월부터는 개정 LMO법제22조의3과 제22조의4에 따라 생산공정이용 시설 설치·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만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이 가능하게 제도를 수정했다.
그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개정안 제7조의2)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 폐쇄신고를 하도록(개정안 제22조)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