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도시의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연구가 성과를 나타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한 환경기술 연구를 통해 집중호우에도 도심지 침수를 막을 수 있는 투수블록을 개발했다. 투수블록은 빗물이 블록 내부를 통과해 아래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 빗물 고임과 도로 침수를 예방하는 환경기술이다. 이 연구 성과는 환경부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생태계적응관리기술개발연구단(단장 이동근 서울대 교수)이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수행한 것이다.
기존 투수블록 대비 30배 이상의 성능
이번에 생태계 연구단이 개발한 투수블록은 블록 간 틈새누수 형식으로 투수기능을 높인 것으로 녹색기술인증과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서울시의 시범적용 사업을 통해서 투수성능과 편의성을 확인받았다. 현장 시범적용 결과, 투수 성능이 기준치의 30배 이상을 기록했고 저류용량과 강도, 미끄럼 저항성 등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기존 제품이 블록 자체의 빈틈에 의한 투수 형식으로 3~6개월이면 막힌 구멍을 씻어내기 위해 세정작업이나 교체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이 블록은 투수성능 유지기간이 5~10년에 이를 만큼 획기적으로 늘었다.
특히, 블록의 연결 방식으로 맞물림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물과 공기가 효과적으로 투과되는 것과 함께 불균등한 침하와 파손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해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신규 개발 투수블록은 장마철에 빈발하는 도심지 침수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도시 물 순환의 왜곡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침수 방지 및 물 순환구조 개선 효과
신규 개발 투수블록은 장마철에 빈발하는 도심지 침수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도시 물 순환의 왜곡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로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지난 1월에는 브라질과, 최근에는 중국과 기술협약을 통해 해외진출을 시작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광화문, 강남역 등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이 장마철 침수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된 투수블록이 도심 물난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태계적응관리기술개발연구를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로생태환경 조성, 인공구조물 녹화기술, 물순환체계 회복기술 개발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12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제이텍, 상반기 발전소 수주만 100억 돌파
제이텍 주식회사(대표 장두훈)는 최근 2013년 발전소 부분만 100억원 수주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먼지분야 집진기술 분야에 18년간 정진해 온 제이텍은 현재 집진분야에 4가지 기술제품을 발, 상용화 해 발전소를 비롯해 제철소, 시멘트, 비철금속 등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집진설비를 제공하고 있다.
제이텍은 석탄 화력 발전소의 석탄 취급설비에서 발생하는 고수분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NEP인증을 통해 선보이고 2010년 8월 한국남부발전의 하동화력본부에서 실증사업을 수행, 상용화에 성공. 하지만 신기술 도입에 대해 매우 신중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 발전소의 특성상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더라도 곧바로 구매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제이텍은 이러한 어려움을 각 발전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고, 남동발전 영흥화력 5,6호기 신설공사에 집진설비를 설치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직접적인 매출 증대가 나타났는데, 2011년도까지 발전소에 대한 매출실적이 전무했던 제이텍은 2012년 1월 남동발전 영흥화력에 대한 31억원의 납품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발전소에만 약 109억원을 수주했다.
환경부, 수질분야 환경신기술에 대한 검증 의무화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신기술 인·검증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16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하수·폐수 및 정수 처리기술 등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각각 1일에 걸친 현장조사, 서류심사와 더불어 평균 3개월~10개월의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검증이 의무화된다.
종전까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이후 업체의 선택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계절적 요인, 유입수질의 변동 및 부하량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성능,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공표해 기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사후평가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신기술의 최초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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