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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관리자연찬회 |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최근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국립환경연구원과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도시의 신축 1년 이내 공동주택 총 90 가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총 5종의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조사대상 총 90개소의 46.7%인 42개 지점에서 일본 권고기준(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의 평균농도도 105.4㎍/㎥로 일본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가장 높게 측정된 지점은 308.5㎍/㎥로 기준의 3배를 초과하는 등 실내공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내의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120㎍/㎥)은 마련돼 있으나, 공동주택의 기준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인체의 간, 혈액, 신경계 등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의 경우 분석대상 87개소의 13.8%인 12개 지점에서 일본 권고기준(26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에틸벤젠', '자일렌', '벤젠' 등은 일본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에서는 입주기간이 길수록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새집증후군’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리모델링을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가 지난 2월 10일부터 2개월간 수도권지역의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찜질방, 보육시설 등 10개 시설에서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미세먼지(PM10) 등 3종의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준공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지하역사 및 의료기관에서 유지기준(120㎍/㎥) 이내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 1년 이내에 리모델링한 음식점에서는 유지기준보다 높은 수준(250㎍/㎥)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시설의 완공연도가 일정하지 않아 시설간 포름알데히드 값의 정확한 비교가 어려우나, 오래된 건물일수록 농도가 낮고 신축 건물일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경향도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현상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며 향후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마련되지 못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종합대책'으로 추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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