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동물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7-08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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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국립환경연구원은 원생동물표준시험방법 제정이 포함된 '정수처리에관한기준'개정과 관련해 최근 원생동물검사기관에서 갖춰야 할 요건 등을 규정한 '원생동물검사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을 제정.고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원생동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신청서를 국립환경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은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청기관에 대한 수행평가와 현지평가를 거쳐 검사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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