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도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8-03 2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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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집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하던 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이 신축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에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제3항을 신설한 것과 제11조 제2항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것 등이다.

공동주택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신축공동주택에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여서 이번 조치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실내공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의무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에 따른 건물주의 비용부담 등에 따른 임대차건물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과 개정권고를 수용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지하도상가중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지상건물 부속 지하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기존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던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어 오는 '0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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