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요청 '수변지역지정' 눈길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9-06 16:00:35
  • 글자크기
  • -
  • +
  • 인쇄



국내에서 최초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수변구역이 추가 지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주암호 유입하천인 화령천이 흐르는 전남 보성군 복내면 지역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면적 1.93㎢)한다고 밝혔다.

화령천은 주암호에 유입되는 복내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로 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의 동의(토지,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이상)를 얻어야 한다. 한때 이지역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수변구역 지정 당시 지역주민의 반대로 수변구역 지정이 무산된 바 있다.

수변구역 지정은 상수원 댐 주변에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의 난 개발로 인한 상수원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인근도로, 시가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점오염을 저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및 공공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등 적잖은 행위제한이 따라 그동안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 지정이 무산되는 사례가 잦았다.

따라서 이번 복내면 일대의 수변구역 지정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변국역지정의 이례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재산권 행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수변구역지정을 지역주민이 나서서 자원한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복내면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규제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하여 매년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기금으로 이를 매입,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수변구역은 총 1,062㎢ 로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 금강수계와 영산강 수계등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