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학교도 '친환경인증' 부여

이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2-03 2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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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학교인증확대



아파트와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등에 부여되던 친환경건축물인증 대상에 이달부터 학교시설이 새로이 포함됐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3일 "학교시설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며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 43개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본지주최 '친환경건축물보급확대를위한특별좌담회'(본지 192호 12월)에서 예고된 내용으로, 당시 환경경제과 유동욱 사무관은 "빠르면 내년에 교육부 협조아래 1호 친환경 학교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처럼 인증 부여가 학교건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 학교 인증'을 받으려면, 유해물질이 낮게 함유된 자재 사용, 운동장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법 채택, 녹지공간이나 생태학습원 조성, 교실내 소음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사용금지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건물내 급수배관의 위생성,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 리모델링시 기존건축물의 재사용 여부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어 학교내 위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교내 급배수관 문제는 본지가 심층 보도한(1월호 193호) '충주 이질 발병분석'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07년 신입생을 받을 삼각산고와 신도림고 등 일부 신설학교를 친환경 시범학교로 건축할 계획이며 환경부와 건교부도 교육부 등과 협의해 친환경 학교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와 건교부는 건축물의 환경적인 요소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지난 02년부터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올 1월말까지 서울중앙우체국, 의왕시 오전동 사무소 등 23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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