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공청회 열려

이준채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2-08 13: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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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난 2월 7일, 오후2시 서울시 상수도연구소에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방안 수립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수도용자재 및 제품, 교육관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위탁제도, 급수설비 관리제도, 정수장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 수도시설 기준, 관련규칙 등에 대한 의견이 폭넓게 개진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특광역시, 지방지자체 수도산업 관계자등 1백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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