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英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1-04 2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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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도시철도 2,500ppm, 열차,버스 2,000ppm 권고
신규차량은 일정기준 이상 환기설비도 갖추어야

환경부는 도시철도, 열차, 버스(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수준을 제시하는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1. 차량내 공기질과 환기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index)오염물질로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이산화탄소와 직경 10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PM10)을 선정하고, 권고기준을 제시하였다.

2. 차량 제작시에는 냉방장치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공기량이 도시철도는 승객 1인당 12㎥/h이상, 열차,버스는 20㎥/h이상이 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센서와 연동한 자동환기시스템의 설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방출량이 최소화된 내부마감재의 사용을 권고 하였다.

3. 차량의 운행시에는 공기조화설비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먼지 제거, 미생물의 번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 차량내 지표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권고기준의 초과시에는 설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의 자율 준수 유도, 환경부는 성과 모니터링
대중교통수단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 승객이 밀집되어 있어 적정 환기 등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공기질 악화로 인해 불쾌감을 유발하고 노약자 등에서는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상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태조사와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 대중교통사업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여 왔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대중교통사업자에게 동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권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 성과를 평가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며 자발적 이행이 부진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개정 등 강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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