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급수설비 세척·갱생 관련 워크샵 개최

珍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2-22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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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설비 새척갱생



환경부는 22일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수도법 개정(’06.12.30 시행)으로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 결과, 세척·갱생관련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세척·갱생 기술동향 및 해당공사 품질의 적정관리방안 등의 정보전달 및 종합토론의 장 마련하기 위해 급수설비 세척·갱생 관련 워크샵을 개최했다.

3워크샵 이후 환경부 윤종수 상하수도국장과 그 외 일반수도사업자,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세척·갱생 공사관련 시공업체 및 전문가 등이 새척·갱생 공사기술전시를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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