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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년폐기물소각시설 |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ㆍ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07.5.9일부터 5.25일까지 200㎏/hr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 40개소를 특별점검 한다.
또한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이 곤란한 노후시설 등은 자진폐쇄를 유도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기술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05.1.1일부터 소형 소각시설(200㎏/hr미만)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05년, ‘06년도에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경인환경출장소 및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실시되며,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는 물론, 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형 소각시설의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키 위한 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점검 대상시설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소형 소각시설(200㎏/hr미만)로써, 최근 3년간 점검시 지적 받은 사실이 있는 위반업소 31개와 200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시설 9개로서 총40개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진 폐쇄 유도, 중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등 강력한 처분과 함께 향후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소각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시설운영 기술이 미숙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토록 함으로써, 전문인력이 부족한 특성을 지닌 소형 소각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한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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