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판식 전경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인천 남구 아파트 주민 580명이 교통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3300만원을 배상토록 하고 사업 승인기관 및 도로공사와 함께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경인고속도로와 약 42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파트 소음도가 야간 최고 72dB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65dB)를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
위원회는 “고속도로가 아파트부지보다 약 10m 이상 높게 지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이 4m의 방음벽만으로는 방음효과가 미미하다”며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시행사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단, 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인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된 상태에서 입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아 피해배상금액의 70%를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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