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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정규)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 소형 소각시설(200kg/hr 미만)을 대상으로 ’08년 상반기(5.21~6.13)에 45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10개소(위반율:22%)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의 위반내용은 소각시설 출구온도 미준수 6건, 자동온도 기록계 고장 방치 2건, 온도기록지 보존기간 위반 1건, 운영관리대장 미작성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CO, 크롬화합물) 1건 등 총 11건으로서, 이들 적발업체에게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위반사항별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였다. 특히, 점검결과 시설 노후 및 개선이 곤란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14개소(폐쇄:12개소, 폐쇄예정:2개소)에 대하여는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였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05.1.1일부터 소형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SOx:100ppm→70ppm, 먼지:100mg/S㎥→80mg/S㎥)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수도권대기환경청 주관하에 한강유역환경청(경인환경출장소 포함) 및 인천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형태로 실시하였으며, 소각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폐기물 보관 방법, 연소실 온도 유지 방법 등 소각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도 병행하였다.
아울러 소각시설 현황조사 결과 폐쇄계획이 없이 계속 가동중인 시설 120개소에 대하여는 자율 점검 안내문을 발송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여부 등을 사업자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81개소)토록 하여 자율점검을 통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였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최근 3년간 점검시 지적 받은 사실이 있는 시설과 200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시설 및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형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08년 10월경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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