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적게 배출하는 차량(Clean Car) 정밀검사 면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8-09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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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강제 정차식으로 노상단속하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원격측정장비에 의한 수시점검을 통해 저농도 배출차량을 선별하여 정밀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일상적인 정비점검 생활화를 유도한다.
2009년 하반기부터 서울, 인천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2012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하며, 우선 정밀검사와 원격측정장비 간 상관성이 검증된 휘발유/가스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경유 자동차는 상관성 검증 후 시행한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정밀검사시행 지역은 2010년부터, 정밀검사시행외 지역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환경부는 수시점검, 정기검사, 정밀검사 등으로 중복 관리되고 있어 국민 불편 및 불만이 높았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시점검은 노상점검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우려, 정기검사는 낮은 부적합률로 인한 실효성 문제,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와의 중복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금번에 마련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운행 중인 차량을 불시 검문식으로 강제 정차시켜 점검하는 수시점검을 강제정차에 따른 불만 해소와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를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수시점검 결과를 정밀검사 등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연계,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농도 배출차량(Clean car)을 선별(약 40~50% 추정)하여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약 5% 추정)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명령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집중관리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평소 자동차에 대해 정비점검을 일상화하여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의 소유자들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밀검사와 상관성이 확인된 휘발유 및 가스차량에 대해 2009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지역 2곳(서울 일부지역 및 인천시)을 정하여 시범사업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선별력 및 실효성이 낮은 정기검사는 지역별로 단계적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과 연계하여 최초 정밀검사시기를 현실화(3~6년 → 3~8년)하고, 수시점검결과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명령 미이행시에만 과태료 부과토록 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검사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및 불만해소는 물론 저농도배출 자동차의 정밀검사면제로 연간 최대 533억원, 정기검사폐지로 연간 약 147억원 등 연간 680억의 국민부담이 감소되고, 자발적인 정비점검이 생활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궁극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총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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