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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맨홀(Man Hole)에 대한 표준도가 고시됨에 따라 맨홀 설계, 시공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한 맨홀표준도는 하수도시설기준(가이드라인 수준)에 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맨홀의 유형과 규격에 따라 18종의 표준도와 부속설비의 상세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홀표준도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통해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현장 여건상 표준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표준도가 요구하는 품질과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하수관거 중 “인체의 골절(骨節)에 비유되는 맨홀”은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데, 표준도를 사용할 경우 품질확보, 설계·시공 효율성,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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