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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건설을 위하여 승인 요청한 2단계('08~'12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08년 12월 26일 최종 확정하고 승인하였다
광주시는 '99년 한강수계법에서 총량제를 도입한 이후 전국 최초로 1단계('03~'07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04.7.9)하였으며, '02년 당시 BOD 8.8㎎/L 이었던 경안천 서하보지점 수질이 '07년 4.4㎎/L로 달성되었다.(1단계 목표수질 : 5.5㎎/L이하)
광주시는 2단계 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07.10 이후 그간 크게 4회에 걸친 보완 등을 거쳐 목표수질 협의를 완료('08.10.2) 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08.10.30)”에 따라 자연보전권역(팔당호 상류지역) 기존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 배출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금지되거나 규모가 제한되는 도시/지역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대형건축물 등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총량제를 시행하는 광주시와 용인시는 내년 3월부터 입지허용으로 지역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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