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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과 우리생활 주변에 버려진 폐휴대폰, 폐자동차 등에서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인듐·팔라듐 등 희유금속과 구리, 아연 등 금속광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들의 애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도시광산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일종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내 공장설립이 제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외대상인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산업단지 내에 도시광산 기업의 입주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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