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KHJ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8-05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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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지리지 표지



환경부는 지난해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8,318개소) 및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383개단지)의 실내공기질 등을 관리상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8,318개소 중 총 79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자가측정 의무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로는 의료기관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이 11건, 대규모점포가 8건 등이었고, 기준초과 항목은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총부유세균이, 대규모 점포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버스터미널(92.8㎍/㎥), 지하역사(78.1㎍/㎥), 실내주차장(77.9㎍/㎥) 순의 오염도를 보였으며, 폼알데하이드는 전시품의 영향이 큰 박물관(48.2㎍/㎥)에서 가장 높게 검출되었고, 총부유세균은 보육시설(512.3㎍/㎥)에서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상이 되는 383개 단지 점검결과, 1개의 신축 공동주택이 기준을 초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 공고한 결과에서는 2.1%만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등 7개 시, 도에서 직접 83개 단지, 324개 지점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7개 단지, 66개 지점(20.4%)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오염 발생원인 목질판상제품, 건축자재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사용 제한을 해 나가는 동시에 실내공기질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의 실태점검도 계속하여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물 관리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홍보, 관리지침서 보급 및 실내공기질 진단과 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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