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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지리지 표지 |
환경부는‘09. 9. 4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먹는샘물 수질기준 항목에 ‘브롬산염’을 추가하고 수질기준은 WHO 권고기준인 0.01㎎/L로 설정했다.
※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브롬산염 수질기준은 0.01㎎/L로 기 설정(‘08.2.4)
이는 지난 6월 환경부 등이 먹는샘물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결과, 브롬산염이 검출되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국제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 브롬산염은 브롬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原水를 오존처리 하는 경우 주로 생성(생성정도는 오존농도, pH, 알카리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음)
환경부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새롭게 설정함에 따라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매반기 1회 이상), 유통제품 수거검사(시.도지사, 반기 1회), 제조업체 정기점검(시.도지사, 연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먹는샘물 중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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