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매몰지 반경 3㎞내 상수도 공급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9-22 09:25:5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독도지리지 표지



- AI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관련 관계부처 회의 -
정부는 9.16(수)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물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9.17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를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전국에 산재한 AI 매몰지로부터의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예방적 관리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매몰지 침출수 대책 >
환경부는「’08 AI 발생평가 및 방역개선대책(2008.7.22, 국무회의)」에 따라, 매립규모가 커서 침출수 유출시 피해가 우려되는 15개 AI 매몰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08.6~’10.12월까지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중간조사 결과 침출수 확산이 의심되는 8개 매몰지를 대상으로 ’09.10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매몰지 전체(722개소)에 대한 침출수 유출여부를 ‘09.10월까지 조사하여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하여는 배출용 유공관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흡입처리키로 했으며 매몰 표지판이 소실되었거나 지반침하 발생, 간이 집수조 미설치, 배수로 유실 등이 확인된 매몰지는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 안전한 식수원 공급 대책 >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AI 매몰지 전 지역 반경 3킬로미터 이내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원칙하에 현재까지 파악된 722개소 매몰지를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이용현황을 ’09.10월까지 전수조사키로 하였다. 아울러, 상수도가 공급은 되었으나, 가계형편이 어려워 개인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융자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지원키로 했다.
< 살처분 및 매몰지 개선대책 >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매몰위주의 살처분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인 경우에는 매몰보다는 소각 위주로 처리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동식 대형소각장치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 물량의 처리는 현행과 같이 매몰이 불가피 함에 따라 매몰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2중 비닐로 바닥을 덮고, 바닥 및 벽면을 혼합토(점토광물+흙) 또는 석회석으로 충분하게 도포하며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을 설치하여 하부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뽑아내도록 개선하고 AI 발생시 시급한 매몰지 선정으로 인한 하천 인근 등 부적합 지역 매몰에 따른 침출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몰장소도 사전에 선정토록 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