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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정부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09.7)> 에 따라 122개 작업장에 대해 주변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건설폐기물처리장”, “지정폐기물처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의 4개 시설군이 측정 작업장의 대상이었다.
조사방법은 현행 법령상 작업장에서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다중법’)> 상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 의 준수여부를 준용한 것이다.
측정방법은 먼저 간이측정법인 위상차현미경법(PCM법)을 통해 대기 중 부유먼지(일반먼지+석면)의 농도를 측정하여 다중법상의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했다.
권고기준 초과시료에 대해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실시하여 석면의 함유여부를 최종 판정했다.
참고로 PCM법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방법(길이 5㎛ 이상, 길이: 폭=3:1)을 따랐으며, TEM법은 분석방법이 다양하나 미국 노동청법과 미국 환경청법을 모두 사용했다.
환경부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석면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석면안전관리법> 을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하여 올해 말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은 기존의 석면관련 법을 보완하여 일반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석면 관리책임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석면관리의 사전예방 체계를 대폭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대국민 소통(risk communication)을 통해 석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불안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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