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업체 5.4%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7-19 1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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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소하천꾸미



4개 업체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4개소 토양·지하수 중복 초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포항국가·철강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2010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766개 업체 중 토양은 41개 업체(5.4%)가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오염면적 17,181㎡, 오염량 35,057㎥)했다.

또 지하수는 4개 업체가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이들 4개소는 토양과 지하수가 중복 초과했다.

이들 초과오염물질은 유류 31개소, 중금속 6개소, 유류·중금속 중복오염 1개소, 유기용제 2개소, 불소 1개소로 나타났다.

각 산업단지별로는, 포항국가·철강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조사대상 183개 업체 중 13개 업체(7.1%)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오염면적 14,185㎡, 오염량 30,536㎥)했다.

지하수는 4개 업체에서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이들 4개소는 토양과 지하수가 중복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초과 오염물질은 유류(7개소), 중금속(5개소)이었으며, 1개소는 유류·중금속이 중복 초과했다.

대구제3공업단지의 경우 조사대상 74개 업체 중 11개 업체(14.9%)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오염면적 429㎡, 오염량 402㎥)했으며, 11개 업체 모두 유류(TPH)가 초과했다.

하남일반산업단지는 조사대상 155개 업체 중 11개 업체(7.1%)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오염면적 2,345㎡, 오염량 3,919㎥)했고, 10개소에서 유류가 1개소에서 TCE가 초과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조사대상 354개 업체 중 6개 업체(1.7%)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오염면적 222㎡, 오염량 200㎥)했으며, 초과오염물질은 유류 3개소, 비소 1개소, TCE 1개소, 불소 1개소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자체에서 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는 면적 100만㎡이상, 1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까지 20개 산단을 조사하여 토양 또는 지하수가 오염된 166개 업체를 발견해 정화 조치토록 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2일 기준으로 117개 업체(70.5%)가 정화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20일부터 8월 2일까지(2주간) 지자체·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정화가 진행 중이거나 정화계획 중인 49개 업체에 대해 ‘정화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 정화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규모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1단계로 25개 산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2단계로 50개 산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오염 확산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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