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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대간수목원조감도 |
저소음·저진공 공법 채택하고, 비산먼지 철저히 관리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 분쟁위)는 서울의 한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8,7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배상을 받게 되는 주민은 총 692명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7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분쟁위는 현장에서 약 7-140m 떨어진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환경피해 인정기준(68dB(A))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 철거공사 시 최고소음이 77dB(A)였으며, 신축 아파트 토공사 및 골조공사 시 최고소음이 77dB(A)였다.
한편, 동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부적합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분쟁위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 시에는 저 소음, 저 진동 공법 채택과 세륜 시설 설치·운영 등 소음·진동·먼지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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