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위,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 추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12-22 2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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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니지 산림협력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적정 교부율 산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기금사업의 문제점 진단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수계기금 중기 운용계획에서는 한강수계기금 중기(2011~2015년) 기금투자 규모,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적정 교부율 산정, 댐 쓰레기 운반·처리비 지원 기준,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국고보조율 조정(2009), 총인처리시설 설치확대(2010~)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2012) 등 물환경 및 기금운용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년)과 연계해 이 수립돼 있는 한강수계기금 중기운용계획을 수정·보완해 기금운용의 적정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은 상·하수도 요금에 통합 고지·징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 보전으로 납부금액의 1.5%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최초 교부를 시작한 2002년 이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재정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비용을 교부해야 한다는 일부 관리청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징수비용 적정 교부율 산정을 위한 조사도 이번 계획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댐 쓰레기의 운반·처리비용도 수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최근에 신설돼, 지원 대상 한강수계 댐 및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계획을 통해 한강수계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댐별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의 적정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기금 편성 시 반영·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의 사업별 투자실적·성과, 타기관의 연구결과 및 대외지적사항 등을 분석해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으로 안정적 기금확보 및 사업별 투자소요 예측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기대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내년 4월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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