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2012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도점검 실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3-07 1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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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배출



2011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법규 위반율 30.8%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26개 업체에 대한 2012년 정기 지도·점검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도·점검은 물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을 포함시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먹는물 공정시험법’ 적용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이를 통해 검사기관의 먹는 물 수질검사업무의 적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강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점검대상 26개 업체 중 8개소가 법규 등을 위반(위반율 30.8%)해 이에 따른 교육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는 전년(16.7%) 대비 2배가 증가된 수준으로, 2011년 3월 먹는 물 관리법 개정 시 먹는 물 수질 수질검사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한 법적규제가 강화되어 위반율이 전년(16.7%)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반내용은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이 시료채취를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료채취기록부 미 보유, 정도검사 미실시, 기한 내 변경신고 미 이행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부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 인력에 대한 법정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 지도·점검 시 홍보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먹는 물의 수질안정을 위해 검사기관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검사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먹는물 공정시험법’ 적용 및 준수사항 이행하지 않는 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 및 정기점검과 별도로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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