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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및 재해대책상황반 운영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장마기간(6월 22일-7월 24일) 동안 장마로 인한 재해 및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까지 장마철 환경피해 우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집중 사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사업장 중 장마기간 산지절개로 인한 산사태, 절·성토사면 붕괴, 가배수로·가설도로 등에 따른 물흐름 장애 등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사후점검 강화를 통한 사전예방 차원의 조치다.
이에 따라 공사 중지로 방치된 사업장, 협의내용 미이행 처분 사업장, 기타 장마 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자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에 대한 각 지자체의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재해·환경오염 대책상황반을 운영하여 산사태 등 급박한 상황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계획했다.
또한장마기간에 한강살리기 사업 각 공구에 대한 하상보호공 설치,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적정 관리 등을 중점관리하고, 전년도 태풍 및 장마 시 문제되었던 오탁방지막·가물막이 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에 앞서 장마기간 피해 발생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업관계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등)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자체점검·관리를 강화토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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