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버스내 실내공기장치 |
환경부, 고속버스 실내환경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앞장
환경부는 고속버스 실내공기질 자율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월 4일(화) 오후 4시 30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국고속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8개 고속회사와 버스 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한다.
본 협약식에는 유영숙 환경부장관, 이정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및 8개 고속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고속회사가 자율적인 버스 내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승객에게는 보다 나은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서비스가 제공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가 오염물질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버스 내 쾌적성을 유지해 승객과 운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 12월 제정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대중교통사업자와 대중교통차량 제작자에게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차량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국내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권고기준 이내이나, 운행 중 고속버스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기준초과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운행 중 고속버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한국실내환경학회(가천대 친환경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 협력업체 (주)엠투아이코퍼레이션)와 연구 사업을 통해 냉·난방 공조시설, 이산화탄소 측정기 현장 활용성 및 환기체계 등을 조사하고 버스 실내공기질 상태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기지표로서 이산화탄소 간이측정기가 필요하여 시제품을 개발했다.
이후 환경부는 고속회사의 자율적인 버스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이산화탄소 간이측정기 시제품 총 130개를 8개 고속회사에 차량보유기준으로 배분해 보급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권고수준으로 운영하였던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가 이번 자율협약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고속버스 내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부착하고 실시간으로 버스 내 이산화탄소 오염도 변화를 관리함으로써 운행 중 버스의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를 본사로 자동 전송 및 DB화할 작정이다.
또한 측정결과에서 기준에 초과될 경우 환기시설이 가동되도록 해 버스 내 실내공기질이 기준이내로 지속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탑승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산화탄소 권고기준 준수를 위한 적정 환기방안, 필터교체·청소 등 고속버스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도 업계와 공동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고속버스조합, 고속회사와 지속 협력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승객의 건강보호와 버스 실내환경질을 관리·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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