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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채널A 방송화면) |
24일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됐다. 곧바로 항소를 했기에 각 과정과 절차는 한참 남아 있다. 항소, 혹은 상고로 언제든 선고가 바뀔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원고를 변호한 손수호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각각 다른 형을 받게 된 데에는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날 손 변호사는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도도맘 김미나 씨는 스스로의 과오를 반성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구형보다 실제 형량이 더 낮았다. 특히 손 변호사는 "처음 고소할 때 강용석 변호사를 교사범으로 교사했다"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러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기자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보다 형이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란 직함을 가지고 있기에 동일 범죄라 할지라도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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