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구입한 보람튜브, 단순투자일까… 美유튜브 벌금 선고받아, 어린이 사생활 보호법 위반

김소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7-24 0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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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람튜브 영상 캡처 

상상을 초월하는 보람튜브의 수입이 공개돼 화제다. 

동영상사이트 유튜브 계정 중 하나인 보람튜브는 높은 수익으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채널을 운영 중인 보람네 가족은 최근 강남의 한 빌딩을 95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튜브 측이 매입한 빌딩이 단순투자용인지 법인 자체사용 용도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최근 움직임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다. FTC는 최근 소비자단체와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등으로부터 유튜브가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들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고발에 대해 조사해왔다.

FTC는 지난달 소비자단체와 인권보호단체로부터 "유튜브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해 추천 영상을 제공하는 식으로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발이 접수된 뒤 유튜브를 조사해왔다. COPPA는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데이터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FTC가 이 법 위반으로 부과한 최고 벌금액은 지난 2월 중국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 앱 '틱톡'에 부과한 570만달러(약 67억원)다. 업계에서는 유튜브가 틱톡보다 많은 벌금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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