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에 대중들 “法, 관광에 적용될까”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1-24 0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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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그랜드캐년 추락사고 가족들의 도움 호소에 영사조력법이 거론되고 있다.

그랜드캐년 추락사고는 캐나다 유학생활을 마친 20대 남성이 미국 그랜드캐년을 관광하기 위해 찾았다 절벽 아래로 헛디뎌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외교부는 현지 사고 현황을 자세히 파악, 필요한 영사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23일 오후 밝혔다.

하지만 법 적용 가능성이 불편하다는 대중들이 많다. 개인적인 취미나 여행 같은 기호적인 성격까지 지원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 영사조력법은 각종 사고나 재난을 당한 재외국민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번 사고가 적용 가능한 사안인지는 정부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고자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도움을 호소했다. 현지 병원비가 10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국내로 환자를 옮기기 위해선 2억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 사고를 당한 남성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가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민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한 가족의 청원글을 두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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