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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N 캡처) |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관심이 잇따르고 있다.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이 알려지며 협의 이혼, 재판 이혼과 다른 절차에 관심이 집중됐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재판 이혼은 부부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원이 조정한다.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위원이 부부의 입장을 청취한다. 당사자 대신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만약 조정이 성립된다면 이혼 역시 빠른 시일내에 성립된다. 하지만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재판으로 이어진다.
이에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가 이혼조정 신청을 낸 이유를 두고 법원 출두에 대한 부담으로 꼽았다.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미디어=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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