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전모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17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논의해 당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환경부와 청와대 몫의 내정자를 정해두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았고, 거부하는 인사는 표적감사까지 벌였다. 내정자들에게는 환경부 공무원이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고,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 탈락하자 서류를 작성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좌천시키기도 했다.
이에 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김은경 전 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선고 당일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변호인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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