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는 봄철 대형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42일간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등산객이 많은 봄철에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대책기간을 마련,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월 8일 성주산불 및 구미산불 같은 대형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 및 가옥소실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32일간 운영하기로 했던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을 10일부터 42일간 연장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상청은 올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건조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또한 4월 중순부터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며, 봄철 등산객이 증가하고 청명·한식·식목일이 토.일요일과 연계돼 있어 산불발생요인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경보를 ‘관심 및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산불발생시 즉시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산불발견시 소방서,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 산림청 산불상황실로 즉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산불신고APP’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는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 산불발생시 현장감식 및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엄한 처벌이 따르고,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산불조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서울의 숲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산불조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서울시도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작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산불발생시에는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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