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시설 공유 허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월 12일 개정․공포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7-12 09:06:34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7월 12일 개정.공포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축산물이 밀봉되어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자 간 시설과 차량 공유를 허용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시설 이용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채수지점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다.


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멸균.급속냉동 설비를 갖춰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포장된 축산물은 다른 영업자의 시설.장비를 임차해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각각 밀봉.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에 한해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 차량에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축산물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할 때 채수지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채수지점을 ‘배관 말단’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적합 지하수의 경우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의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