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관련 안내를 2월 22일(수) 공고하고,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ㆍ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지자체 등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여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41건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우수한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과의 상용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도 상·하반기 나눠서 총 두 차례 혁신제품을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례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산 또는 저수지 사면의 거동을 감지하여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산사태 방지 스마트 붕괴 경보 시스템’(㈜스마트지오텍)과 기존의 콘크리트 고정보를 고무로 된 공기압력식 보로 대체하여 하천의 흐름 조절력을 향상함으로써 홍수·가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공압식 가동보’(㈜이도), 담뱃잎에서 돼지열병 백신의 원료인 단백질을 추출하여 안정적이고 생산원가가 저렴한‘허바백 돼지열병 그린마커주’(㈜바이오앱)등이 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2018.1.1. 이후)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중 완료기술(기술이전 포함)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 18:00까지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혁신제품 지정제도 외에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기술인증(신기술인증, 녹색인증 등)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제고 및 홍보를 위해 기술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월28일(화) 13:40, 양재 aT센터)
농식품부 이연숙 과학기술정책과장은“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여 농식품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많은 농식품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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