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추락, ‘나랏돈’으로 해결? 지원 수준 어느 정도일까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1-24 09:24:20
  • 글자크기
  • -
  • +
  • 인쇄
▲ 사진=채널A 뉴스캡처

지난해 말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 청년이 거액의 치료비 등으로 귀국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외국민 재난 시 대응 매뉴얼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와 같이 재외국민 사고 시 적용할 수 있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외국민보호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 설치 및 현지 공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직원도 현지에 급파,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2018년 5월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는 365일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등을 활용한다. 다만 이 지침이 모두 이번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의 범위는 달라진다.

한편 박모(25) 씨는 캐나다 유학을 마친 뒤 지난해 말 미국을 여행하던 중 그랜드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다. 박 씨는 그랜드캐년 추락 당시 의식 불명 상태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치료비만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가족은 2억 원가량의 귀국 비용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현재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와 관련해 관광회사와의 배상 책임 등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