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이 열린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국내 10개 환경학회연합과 공동 주관하여 24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서울호첼에서 '제2차 통합환경관리제도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6개 법령에 9개로 분산·중복된 환경오염시설의 인·허가를 통합하여 간소화 하는 제도다.
이번 워크숍은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환경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 방향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등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실제 운영사례와 세부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하랄트 쉔베르거 전 유럽연합통합환경관리사무국 국장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상황과 제도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비결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 기업, 경제단체, 학계, 전문기관, 비정부기구 등에서도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의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방향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등을 논의한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최초 허가내용이 그대로 유지돼 기업의 신기술 활용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며 "매체통합의 환경관리제도로 전환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기반으로 환경을 통합관리하여 오염수준을 총체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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