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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가 국제 NGO 단체인 환경정의재단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가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국제 NGO인 환경정의재단과 서울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의재단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유럽 및 서부 아프리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환경단체로서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해 국가지정여부를 검토중인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번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해수부와 환경정의재단은 서부아프리카 수역 내 한국 어선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강화, 한국과 환경정의재단 간 정보 공유, IUU어업 근절을 위한 상호 노력 지원 및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정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IUU어업 근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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