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 NGO와 불법어업 근절 손잡아

환경정의재단과 IUU어업 근절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6-18 0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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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국제 NGO 단체인 환경정의재단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가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국제 NGO인 환경정의재단과 서울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의재단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유럽 및 서부 아프리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환경단체로서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해 국가지정여부를 검토중인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번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해수부와 환경정의재단은 서부아프리카 수역 내 한국 어선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강화, 한국과 환경정의재단 간 정보 공유, IUU어업 근절을 위한 상호 노력 지원 및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정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IUU어업 근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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