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한우 가격의 급등세를 틈타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파는 등 양심불량 한우판매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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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업소 15곳<사진제공=서울시> |
이번 기획점검은 서울시와 (사)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보관·판매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스터리쇼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허위표시 위반 업소를 근절하고자 현재 위반사항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도 촘촘히 걸러질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소(4곳)를 발견함에 따라, 법의 맹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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