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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가 24일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24일 원양어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위성 감시시스템 등을 설명하고 있다.(제공=해양수산부) |
해양당국이 예비 불법조업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의지를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화) 부산에 있는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에서 원양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IUU관련 동향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리에서 먼 바다에 나가있는 원양어선의 동태를 위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업감시스템을 참석자들에게 공개, 더 이상 불법어업이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감시센터 조기 가동 등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기본 시스템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며, IUU어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원양업계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개최된 EU실사단의 방한결과 및 미국과의 양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IUU어업의 심각성과 IUU어업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원양업계에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우리나라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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