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술은 기존의 화장실, 거실 등 거주공간을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만3247건, 재산피해 2890억원, 인명피해 2222명(사망 257명, 부상 19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아파트 등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발생 건수의 24.7%인데 비해 사망사고는 69.3%인 178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재시 인명피해가 크고 이를 줄이기 위해 소화설비, 대피공간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
1992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는 화재 및 유사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및 계단실에 경량칸막이나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2005년 이후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피공간 설치를 포함해 선택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백화점 등 대형건축물 등에서 평상시 이들 대피에 필요한 공간은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유지관리 문제와 도난 등의 문제로 대부분 폐쇄돼 있어 유사시에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대피공간이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저렴하게 안전한 화재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세대에는 2~3개의 거주공간과 1~2개의 화장실이 있으며, 이들 공간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면이 불연재(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다른 공간과 나눠져 있다. 이들 공간에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수(음용급수 및 소방수 공급시설)가 항상 공급되고 있고, 급기로 활용될 수 있는 환기설비가 갖춰져 있다.
이들은 화재 시 대피공간이 갖춰야 할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시설로서, 이들 시설을 잘 보완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인명보호용 긴급 대피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은 세계에서 처음 개발된 기술로서 (준)초고층 빌딩에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는 대피공간의 면적 중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등 향후 국내의 (준)초고층빌딩의 국제기술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양로원, 고아원, 노인병원, 소아병원 등 피난약자 관련시설의 피난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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