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 당국이 김해‧통영지역에 불법적으로 보관해오던 의료폐기물 421톤을 정상적으로 처리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경남 김해시 주촌면 등 4개 창고와 통영시 용남면 등지에 불법 보관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해온 의료폐기물 약 412여톤을 8월25일 전량 처리완료 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해당 의료폐기물은 경북 고령군에 소재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이 경남지역의 3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반입 받고 이를 처리한 것으로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에 입력했다.
허나 실제로는 처리하지 않고 경남지역 3개 수집‧운반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여 3개 수집‧운반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부족으로 처리가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 후 관내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8월7일부터 25일까지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412톤 전량을 처리 완료했다.
폐기물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두고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불법보관 폐기물 처리 이후에도 불법보관 시설의 소독, 처리시설 주변순찰,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업종 점검 강화, 불법보관 확인 시 사법당국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동일사례 재발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전량 처리는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관내 의료폐기물의 안전적인 처리를 위해 처리시설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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