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윤성규),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장(유정복), 경기도지사(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8월 4일 이뤄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협약’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경유차(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양을 배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은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은 차량크기와 저공해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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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구역 확대 계획 |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받는 과태료이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하고,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8만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 1000대 모두를 저공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에는 89만대, 2024년에는 77만대로 줄어들고,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현재 14만 4000대에서 2020년에는 23만 2000대, 2024년에는 42만 3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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